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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불법」 피해 구제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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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불법」 피해 구제길 열렸다

입력
199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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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국회직원 패소 원심파기/“손배소 기산점 89년 12월18일”/「서울경제」 등 언론통폐합 소송에도 영향줄듯80년 신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재 진행중인 언론통폐합 관련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7일 80년 신군부가 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해임된 전국회 사무처 직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청구시효는 헌법재판소가 국보위법위헌을 선고한 89년 12월18일부터 시작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신군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언론통폐합 및 해직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 해제직후인 81년 1월21일로 본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93년 3월14일 전지방 MBC 대주주등이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이후 『비상계엄해제후인 81년 1월21일이후부터는 강박상태가 없어져 소송을 낼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판결, 5공청문회 이후에 소송을 낸 언론사나 해직자등 피해자들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됐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경제신문이 『헌법상의 권리인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효장벽」에 탄력성이 생겨 피해 언론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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