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보호관찰처분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변동렬 판사는 16일 같은반 여학생을 5개월동안 12차례 걸쳐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A군(서울 N중 1년·13)등 남녀 중학생 13명에게 소년법상 1호(보호자위탁)및 2호(6개월보호관찰)처분을 내렸다.
변판사는 『가해학생들에게 가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은 6개월동안 월 1회씩 안양보호관찰소에 출석,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에게 생활동향을 점검받게 된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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