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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기 소음 위자료 “3백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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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기 소음 위자료 “3백50만원”

입력
199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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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옆 아파트 신축업체 상대 가족들 손배소/재판부 “성인보다 심한 고통 더많이 받아야”신축공사장 소음에 시달린 한살짜리 아기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채모씨(경기 안양시 동안구)가족등 8명이 조광산업건설(주)과 안우주택건설(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들은 채씨의 한살된 아들에게 3백5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3백50만∼2백50만원등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신축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이 채씨가족의 정상적인 생활과 건강까지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사당시 만 4개월이던 채씨 아들은 소음, 분진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한의원에서 치료까지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은만큼 다른 성인 원고들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씨가족이 고통을 겪기 시작한 때는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아파트신축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4월께부터. 집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공사를 시작한 업체들은 대형 포클레인과 지게차등 중장비를 동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했다. 보호막은 커녕 물조차 뿌리지 않아 매캐한 분진은 그대로 채씨 집으로 날아왔다. 채씨 아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울며 보채다 급기야 경기증세마저 보여 한의원에서 꼬박 5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채씨가족은 이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자 결국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채씨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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