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프로 무단등록 불법복제 방치혐의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는 17일 PC통신 공개자료실에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한 상업용 프로그램을 무단 등록, PC통신이용자들에게 불법 복제토록 한 나우누리 공개자료실 운영책임자와 (주)나우콤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이 PC통신 공개자료실에 오른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책임을 물어 통신망운영업체를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나우콤은 관리 및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광미디어의 CD롬 속도 향상프로그램 「시디 블리츠」를 나우누리 공개자료실에 올려 수천명의 일반 이용자가 이를 불법 복제토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자료실은 PC통신업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업용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무료 프로그램만을 등록시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다. 보광미디어는 지난달 자사제품이 PC통신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의 공개자료실에 올려져 이용자 8천여명이 이를 무료복제하는 바람에 4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 3개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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