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신문사들의 과당·출혈경쟁으로 공정거래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또 과다한 무가지배포나 경품제공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재벌계열사간 내부거래범위에 상품·용역외에 자산·자금도 포함시켜 부당한 자금이동(자금지원)을 막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재벌들이 소속언론사를 밀어주기 위해 광고료를 턱없이 높이 책정하거나 임대료를 비싸게 지불하는 행위를 정밀 감시, 적발될 경우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신문사들의 부수확장경쟁이 살인사건까지 불러 일으킬 만큼 「규칙도 윤리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제질서확립 차원에서 이같은 규제방안마련을 추진중이다.
당국은 실태조사후 신문과당경쟁의 폐해가 확인될 경우 ▲신규독자확보를 위해 신문구독료를 훨씬 웃도는 과도한 경품제공 ▲무차별적인 무가지배포행위등을 규제키 위해 지난해 시행하려다 보류됐던「무가지 배포행위 금지고시」제정을 재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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