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자택주변 2,000여평/임원명의 구입후 산하법인으로 일제히 실명전환국세청은 삼성그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회장 자택 주변 2,000여평의 택지를 임원 20여명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적발, 매입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이 땅의 소유권을 지난해말부터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 만료일 직전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산하 법인으로 일제히 전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이회장의 자택부근 2,000여평의 택지 가운데 5개필지 810평을 삼성전자가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경위와 매입자금출처조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70년대 중반부터 법인 및 임원명의로 사들인 한남동 부지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모두 6,000여평인데 이중 문제가 된 임원명의 택지는 2,000여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룹 임원이 계열사에 땅을 매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신고여부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만약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땅을 매입한뒤 임원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번에 실명전환한 것이라면 국세청은 탈세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증여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법인세조사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계열사인 특수관계인에게 내부자거래를 통해 삼성전자의 이익금을 지원해주었는지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얻은 막대한 수익자금을 신규사업 참여 확대와 일부 계열사 지원에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사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2개월여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인데 현재는 ▲세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산증감상황 ▲과다경비계상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94년에는 1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법인세등 세금으로 2,000억원을 납부했으며 지난해에는 16조원의 매출을 기록, 5,500억원을 세금으로 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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