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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도시재개발기본법 검토/재건축 등 통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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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도시재개발기본법 검토/재건축 등 통합규제

입력
199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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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합규제하는 도시재개발기본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또 재건축사업에서 75%안팎으로 규정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건립의무비율을 50%내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민주택보급이 주목적인 재개발사업의 국민주택의무비율도 60%에 불과한데 비해 주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의 국민주택의무비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며 도시개발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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