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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우익단체/센카쿠제도 등대 무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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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우익단체/센카쿠제도 등대 무단 설치

입력
199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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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항로표지 신청도 계획… 중·대만 반발 클듯【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중국 대만간에 영유권 분쟁이 계속돼 온 동중국해 센카쿠(첨각)제도에 일본 우익단체가 등대를 무단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중국과 대만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일언론에 따르면 도쿄(동경)에 본부를 둔 우익 정치결사 「일본청년사」단원 7명이 14일 센카쿠 제도의 기타코지마(북소도) 서북단에 높이 5m, 무게 210㎏의 알루미늄 합금 등대를 설치하고 철수한 사실이 일해상보안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이 등대는 불빛이 약 30㎞까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8월1일까지 이 등대를 정식 항로표지로 인정해 달라는 허가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88년에도 센카쿠 제도 최대섬인 우오쓰리시마(어조도)에 설치돼 있던 낡은 등대를 수리하고 이를 정식 항로표지로 허가해 줄 것을 일정부에 요청, 중국과 대만의 강력한 반발을 산바 있다.

당시 이 단체는 문제의 등대를 해도에 정식으로 표시, 국제적으로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등대수리 및 항로표지 허가신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 정부는 항로표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중국 대만의 반발이 있자 정식허가를 현재까지 보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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