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에,3∼4개월내 판결/북 패소땐 미국내 자산 우선 압류【워싱턴=이상석 특파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서방 17개국 6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 북한을 상대로 13억7천만달러 상당의 채권확인 및 청구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기,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이 채권액은 북한의 연간 무역규모(95년 20억5천만달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액수로 식량난에 가려 있는 북한 외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날 입수한 2백쪽 분량의 법원기록(사건번호 95―CV―495)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경제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단 등 60개 금융기관은 95년 3월14일 그동안 북한의 외채조달 창구역을 담당해온 북한「무역은행」을 상대로 채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원고측이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이 1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 완화조치 움직임을 보이자 10여년동안 회수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대북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법적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측은 원고측의 채권확보 움직임에 대해 올 4월4일자로 무역은행 파리주재 대표부를 통해 법원의 소환장 접수를 거부했다가 5월2일 소송관련 서류를 뒤늦게 접수했으나 아직 변호사도 선임못한 상황인데 판결은 3∼4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원고측은 승소하는 경우 현재 미국내에 동결된 북한 자산 8백만달러를 우선 압류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95년 11월 북한에 대한 채권확보 노력에 협조해 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받은 법원의 요구를 거절했음이 법원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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