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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쉽게하고 부실은 막고/교육부 마련 새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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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쉽게하고 부실은 막고/교육부 마련 새기준 주요내용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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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면적 1인당 최소 3.6∼6.1평으로/교수비율 높이고 수익용 재산 요건 강화16일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핵심은 대학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소 5천명의 학생과 25개 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학과에 수백명 규모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교지확보도 쉬워져 학생수가 4백명이하일 경우 운동장 없이 최소 1천여평의 학교건물만 있으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수 대비 교수비율을 높이고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요건도 강화함으로써 부실사학의 난립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했다. 55년 대학설치기준령 제정이후 41년만에 바뀐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교사·교지=학교건물 면적은 학생 1인당 3.6평(인문·사회계열)∼6.1평(공학·의학계열)이상씩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확보 최소기준 학생수를 대학은 4백명, 대학원은 1백명으로 정해 만약 정원이 2백명인 대학 또는 정원이 30명인 대학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학교건물은 4백명 또는 1백명 수준에 맞춰야 한다. 전문대는 이같은 교사확보기준의 70%만 충족시키면 된다.

학교부지의 경우 학생수가 4백명이하면 교사 바닥면적이상, 4백∼1백명미만이면 교사 연면적이상, 1백명이상이면 교사 연면적의 2배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교원=교원 1인당 학생수를 인문·사회계열은 25명, 자연·공학·예체능계열은 20명으로 대폭 줄였다. 단설대학원은 이같은 기준의 2배(인문·사회계열은 교수 1인당 12.5명), 대학과 대학원이 함께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1.5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학생수가 2백명미만일 경우에도 2백명수준에 맞춰 교수를 확보토록 했다.

◇수익용기본재산=학교법인은 등록금 수수료 사용료 예금이자 등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 총액보다 많은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반드시 매년 5%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소득의 80%이상은 대학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설립절차=이같은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시킨 뒤 대학설립인가신청을 내면 교육계·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교육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과 실천요령을 마련, 8월말까지 신규 대학설립신청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대학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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