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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집단학대」 2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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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집단학대」 2심서도 중형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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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6일 선천성 심장병을 앓아온 급우를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소년법상 보호처분 6호(단기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서울 Y고 S군(17)등 3명 모두에게 1심대로 보호처분 6호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S군등은 앞으로 최고 6개월간 소년원에서 선도교육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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