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황영시·이학봉·유학성 피고인/구속집행정지 석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황영시·이학봉·유학성 피고인/구속집행정지 석방

입력
1996.07.17 00:00
0 0

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및 반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영시 이학봉 유학성 피고인 등 3명의 1심구속만기일(6개월)이 다가옴에 따라 이들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황, 유피고인등 2명은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이피고인은 영등포구치소에서 검찰의 석방지휘를 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10일 구속만기로 석방된 안현태 성용욱 피고인이 자정께 풀려나 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점을 고려, 하루를 앞당겨 피고인들을 석방했다』며 『유피고인은 감정유치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 11일간 입원해 더 늦게 석방돼야 하지만 두피고인과 같이 구속된 점등을 감안, 함께 석방했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