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및 반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영시 이학봉 유학성 피고인 등 3명의 1심구속만기일(6개월)이 다가옴에 따라 이들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황, 유피고인등 2명은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이피고인은 영등포구치소에서 검찰의 석방지휘를 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10일 구속만기로 석방된 안현태 성용욱 피고인이 자정께 풀려나 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점을 고려, 하루를 앞당겨 피고인들을 석방했다』며 『유피고인은 감정유치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 11일간 입원해 더 늦게 석방돼야 하지만 두피고인과 같이 구속된 점등을 감안, 함께 석방했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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