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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통해 국유지소유권 이전 약속/3억 사취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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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통해 국유지소유권 이전 약속/3억 사취 변호사 구속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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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재판을 통해 국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 김영모씨(48·충북 청주시 서운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현직 변호사를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김변호사는 지난해 9월28일 전모씨(40·주부) 등 2명에게 접근, 노원구 상계동 일대 국유지 6백44평의 소유권을 재판을 통해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변호사는 범행이 들통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 반환을 요구받자 잠적, 청주시 일대 여관 등지에서 은신하다 15일 밤 경찰에 검거됐다. 김변호사는 K대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 4학년때 사법고시에 합격해 2년간 판사를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나 최근 10억여원의 빚을 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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