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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등 일정학점 취득땐 학위 수여/학점은행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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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등 일정학점 취득땐 학위 수여/학점은행제 내년 시행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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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각종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국가나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평생에 걸친 학습경험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교육부는 내년중 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 학점은행제 실시에 필요한 학점의 인정기준과 범위, 학점관리 등을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까지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을 대학 및 대학부속기관으로 한정하되 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이후에는 직업훈련원과 사내기술대학, 원격교육기관, 학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점인정이 가능한 사회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립사회복지연수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7백28개기관이다.

학점은행제 시행후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육과정평가원이 학습자별로 누적관리, 대학졸업이상의 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대학 또는 교육과정평가원(국가)에서 대학학위에 준하는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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