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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적은 「미니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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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적은 「미니대」 가능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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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정원·과수 폐지… 단설대학원도 허용대학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돼 앞으로는 운동장 없는 소규모의 특성화대학 설립이 가능해지고 학부 없는 단설대학원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에 필요한 최소정원기준과 최소설치학과의 수를 없애고 학교건물(교사) 및 교지 면적기준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현재 일반대학은 5천명 이상, 개방대는 3천2백명이상(주야간), 전문대는 1천2백80명이상으로 돼있는 최소정원규모와, 8∼25개 학과로 돼있는 최소설치학과 기준이 없어져 앞으로는 학생정원이나 학과수에 관계 없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대학의 경우 현재 학생수와 관계없이 최소 3만4천평(연면적)인 최소교사면적 기준을 학생 1인당 계열별로 3.6∼6.1평씩 확보토록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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