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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국무회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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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국무회의,법 개정안 의결

입력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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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의결,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상해시 벌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인상키로 했다.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할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 건설업체의 잦은 도산에 따른 원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업·주택건설사업·택지조성사업을 1년이상 해오거나 건설업 등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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