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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성범죄 엄중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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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성범죄 엄중처벌 판결

입력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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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번갈아 성폭행한 2명 무죄 원심 파기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5일 14세 여중생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중(23) 조석진 피고인(24)의 상고심에서 성폭력특별법(특수 준강간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폭넓게 해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초범인 피고인들에게 형법보다 법정형량이 더 높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한 것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우연히 알게 된 김모양 일행과 광주 시내 야산에서 술을 마시다 김양이 의식을 잃자 조피고인 집으로 끌고 가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은 특수강간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이 낮은 강간치상죄를 적용,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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