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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포와 위장결혼 현행법으론 처벌못해”/서울지법,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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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포와 위장결혼 현행법으론 처벌못해”/서울지법,무죄 판결

입력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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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15일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교포여성들과 위장결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과 징역4월을 선고받은 양삼희(28·경기 광명시)·김명돈씨(36·서울 강동구 둔촌동)등 2명에게 『현행법률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위장결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형식주의」를 취하는 국내 혼인제도하에서 혼인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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