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채무보증제한 풀어야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공정거래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기관지 「전경련」 7월호에서 30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과 채무보증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대적으로 외국경쟁국가의 대기업보다 국내 대기업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 국가의 경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형만 규제완화실장이 집필한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규제 개편방향」에서 30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는 규제며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의 규제로 투자·금융활동의 제약을 받아 외국 경쟁국가의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받는 것은 국가 경제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논거로 먼저 비30대기업집단이 시장경쟁의 성과 및 결과로 30대 집단에 편입되자마자 규제대상이 돼 엄청난 출자 및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시장경쟁의 결과를 응징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경제력 집중완화차원의 특정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며 현행 공정거래규제는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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