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전화 장갑차 동원 명령”12·12 및 5·18사건 22차공판이 15일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 판사)심리로 열려 이날 불출석한 80년 당시 유병현 합참의장 김기석 전교사부사령관 임헌표 전교사교육훈련부장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전교사부사령관은 이날 『황영시 육참차장이 80년 5월20일부터 26일 사이 4차례 전화를 걸어 무장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지시해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한 뒤 당시 지시사항을 담은 메모지 원본등을 공개했다. 김씨는 또 『황육참차장등은 강경진압을 지시했고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현장에서 공수부대를 지휘했으며 이들의 배후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정피고인은 김씨에 대한 직접신문에 나서 장갑차 동원지시등 광주작전개입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유 전합참의장은 『80년 5월17일 전군지휘관회의에 앞서 주영복국방장관이 보안사쪽에서 회의소집 요청이 있었음을 암시했다』고 진술, 보안사에서 시국수습방안 실행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22일 상오 10시.<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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