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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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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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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좋아 「유급비서관」이지 그 실은 「개인비서」를 두겠다는 속셈이다. 말을 타다보니 견마잡이를 두고 싶은 마음이 동했나 보다. 개인비서든 견마를 잡히든 자기 주머니 돈으로 하겠다면야 구태여 탓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1백45명이나 되는 서울시의원 모두가 저마다 지방별정직5급(사무관)보좌관과 7급(주사보)보좌관 등 2명씩을 거느릴테니 시민들이 세금으로 비용을 대라면서 관계조례(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 조례 개정추진에 서울시의원의 46%인 68명이 발의했고 68%인 99석을 차지하는 국민회의소속 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 신설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의원들에게 국회의원처럼 2명의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일로 끝나는 그런 식의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다른 시·도 의원과 시·군·구의원들도 덩달아 보좌관을 두겠다고 설쳐댈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한 이유는 우선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시·도의원이든 시·군·구의원이든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서든 보좌관이든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해결할 일이다. 그 비용을 시민이나 주민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둘째는 시·도의원이나 시·군·구의원에게 보좌관까지 붙여 주는 비용을 부담할 만큼 시민들은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서울시의원들은 보좌관을 두는 편리함에 앞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눈총부터 의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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