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총량·성분 정부·시민 볼 수 있게 공개/영 기업들 이미지개선 위해 자발협조 “성과”산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고 국제환경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실명제」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실명제는 산업체나 공공기관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과 오염물질 성분을 정부기관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은 76년부터 환경오염물질실명제를 도입해 2년여간 각 산업장의 오염물질배출자료를 수집,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환경단체에 배포했다.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실명제 시행후 공해기업 이미지를 벗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영국의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Earth)은 오염물질배출업체와 배출량을 인터넷에 띄워 주민들이 현재 거주지역이나 이주예정 지역의 공해상황을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체등이 공표한 오염물질의 성분을 분석, 재난시 피해복구 및 주민이주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 열린 제4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에서도 각국의 오염물질배출현황의 투명화가 주요의제로 다뤄지는등 각국이 오염물질총량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환경오염물질실명제는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주대 장재연 교수(산업의학)는 『정부가 환경오염물질실명제 도입을 미루는 것은 기업의 환경오염을 눈감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국이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과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면 몰래 폐수를 방류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원대 곽일천 교수(지구개발학)도 『우리나라는 공해국가란 오명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건너오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국이기도 하다』며 『선진국들의 오염물질총량규제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오염물질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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