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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유급보좌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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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유급보좌관」 강행

입력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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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위배 조례개정안 마련 22일 통과 추진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2명의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절반가량인 신경식 의원등 68명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 18일 상임위에 상정한뒤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례안은 시의원 1명당 지방별정직 5급 보좌관과 지방별정직 7급 보좌직원 등 2명을 둘 수 있고 보좌직원은 시의회 의장을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의된 조례는 시의원 현원 145명중 46%가 발의한데다 99석을 차지하는 국민회의측이 통과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민회의 대변인 우원식의원은 『지방의회 출범이후부터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에 유급보좌관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명예직인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만을 받을 수 있을 뿐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포하지 않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재의를 통해 조례안을 다시 확정할 경우 내무부와 서울시는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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