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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의뢰받은 부동산/변호사가 헐값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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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의뢰받은 부동산/변호사가 헐값 구입

입력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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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4일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오모 변호사(40)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오변호사는 93년 5월말 건축업자인 이모씨(51)의 의뢰를 받아 광명시 하안동 시가 53억여원상당의 빌딩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던중 승소판결이 나기 1주일전인 같은해 9월 중순 이씨에게 22억여원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 빌딩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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