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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속 농산물 자유거래 허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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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속 농산물 자유거래 허용설

입력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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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통신 등 “좌판·가판 허용… 매출 10% 세금징수” 보도/우리측선 “본격 도입아닌 북당국 묵인아래 유통” 관측집단 아사사태가 발생했다는 귀순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농산물 등의 자유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등의 상거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기존 「농민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은 최근 북한 주민들이 평양시내와 교외에서 좌판과 가판대를 깔고 식료품 및 직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10%가 세금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일반주민들에게 중소 규모의 자영업이나 잉여농산물의 개인처분을 허용했다는 국내외 보도도 이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확보량은 지난해 생산량 345만톤에 해외 도입분을 합쳐 94년도 확보량 448만톤에 모자라지 않다』며 『오히려 왜곡된 유통체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사정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이를 해소할 만한 배급 및 유통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농민시장을 통해 생필품과 식량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에서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성격의 상거래를 도입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세금 추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산정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당국의 공식결정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북한의 농·상업 분야의 변화 움직임은 기존의 농민시장이 다소 확대된 것이며 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농민시장은 협동농장 및 농장원들이 생산한 작물을 자유가격으로 매매하는 시장으로 거래 품목은 돼지 닭고기 참깨 등 농·축산물과 생활필수품이다. 50년에 발표된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개군에 월 3회 1∼2개소 개설이 허용된 이후 경제사정에 따라 허용과 규제가 되풀이돼왔다.

58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따라 전체 농·상업의 국유화, 협동화가 완료되면서 「내각 결정 제 140호」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폐쇄됐으나 음성적으로는 지속됐다. 김일성도 『인민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넘어갈때까지, 사회주의 단계에서 농민시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며 철저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84년 제2차 7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개선을 위해 10일 간격으로 군·구역별 1개소씩 농민시장 개설이 재허용됐다. 이때 징세관리소를 설치, 시장사용료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민시장을 겨냥한 개인 경작에 몰두하는 현상이 빚어지자 87년 다시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고 93년 이후에는 또다시 완화조치가 취해졌다.

지난해부터 식량난이 심화되면서부터는 농민시장에 군부대 급식물 등 불법유통물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안전부 소속의 단속원들과 판매원들 사이에 마찰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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