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를 통해 장외에서 타기업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인수합병(M&A)의 가장 대표적 방법. 80년대 미국에서 M&A돌풍이 불었을 때도 대부분 공개매수에 의해 이뤄졌다.공개매수는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주식을 사들이는 「기업사냥」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M&A의사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특정개인이나 특별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35%이상 출자기업)가 타회사주식을 5%이상 취득할 경우 증관위에 공개매수신고해야 하는데 먼친척이나 위성계열사등을 통한 주식매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변칙적 M&A가 가능한 실정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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