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원 활동제약은 위헌” 주장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에 무소속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12일 국회정보위원회에 비교섭단체의원이 배제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수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정의원은 이날 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원회를 교섭단체가 「독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94년 당시 황락주 의장에게도 같은 항의를 전달했던 정의원은 현행 정보위구성방식은 특정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 문제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도 연결시켰다. 정의원은 『국회의 의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교섭단체의 개념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상위개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즉 의원 20명이상을 가진 정당소속이 아니고서는 기를 펴지 못하는 현행국회운영방식에 대해 설움받는 소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현재 비교섭단체의원은 무소속과 민주당을 합쳐 모두 20명이다. 이미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 구성등 개원협상과정에서 푸대접을 받았던 이들은 교섭단체중심의 국회운영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물론 비교섭단체의원들이 같은 색깔을 지닌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도 쉽지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보위원회 구성문제에서 보듯이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는 비교섭단체의원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