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수입품에 높은 세율 차별” 지적【브뤼셀(벨기에)=연합】 유럽연합(EU)과 일본간의 주류분쟁이 EU측의 판정승으로 결판난 가운데 EU측의 주류 관련 공세가 우리나라로 돌려지기 시작했다.
12일 EU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칠레의 주류 세제가 수입 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가 한국의 주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통상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 WTO의 분쟁해결 패널은 11일 일본의 주세제도에 대해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판정했다.
패널 보고서는 일본의 주세법이 87년 당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패널로 부터 협정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국산 주류를 유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수입 보드카의 경우 일본 소주와 같은 종류이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이므로 국내 동종 상품의 세율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주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EU와 일본간의 주세 분쟁은 GATT의 판정이 내려진 87년 촉발됐으며 일본은 89년과 94년 2차례에 걸쳐 주세법을 개정했으나 수입품에 대해 여전히 국산 소주 보다 6배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EU측이 지난해 WTO에 제소했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도 EU측에 가담한 바 있다.
EU는 제소장에서 일본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주류에 대해 직접 경쟁상품인 국산 주류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내국민 대우」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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