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등 기본부과금 연차별 80∼30% 면제정부는 12일 최적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중인 업체나 중소기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본 부과금을 연차별로 80∼30% 면제해 주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경제부처와 업계의 반발에 밀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황함유량 0.3%인 연료사용 발전시설과 황함유량 0.4∼0.5%인 연료를 쓰는 산업시설에 대해 기본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은 97년부터 부과금의 80%를 감면해주되 98년에는 60%, 99년에는 40%로 감면율을 낮추고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중인 업체는 97년 40%, 98년 30%를 감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 따라 연간 1,000억원의 부과금을 내야 했던 한국전력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30% 가량을 배출하는데도 불구, 97년 400억원 가량을 감면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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