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진각 기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상한선을 초과해 근무하다 사망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12일 (주)농심 공장에서 제품관리를 담당해 오다 심장질환으로 숨진 직원의 부인 오모씨(34·군포시 금정동)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직원이 근무의 어려움을 상급자에게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의 무리한 근무시간 배정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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