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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2명 구속 셋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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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2명 구속 셋 영장

입력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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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2일 의사자격증 없이 환자들에게 성형수술 등 의료시술을 해온 강동구 천호동 C의원 간호조무사 김용기씨(59)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고용,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송파구 송파동 K의원 원장 이모씨(72)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무면허로 치과진료를 해온 이장연씨(5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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