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12일 여장을 한 게이를 진짜 여자로 오인해 택시안으로 유인,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택시기사 김모씨(26)와 게이 박모씨(29)에 대해 『두 사람의 행위를 성적 접촉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돈을 받고 하는 성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의 성행위는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동성간의 성행위를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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