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교통대란 해소에 기여” 서울시/“계약자유에 위배 위헌 소지” 건교부/오늘부터 정기세일 해결책 없어바겐세일 때마다 서울 도심의 교통대란을 야기하는 대형백화점의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놓고 이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반대하는 건설교통부가 해결책 없이 다툼만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백화점 등 과다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강제로 유료화하는 「유료화 직권명령제」와 공익상 필요할 경우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는 「폐쇄 직권명령제」를 주차장법에 도입해 달라며 4월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12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백화점의 여름 정기세일을 겨냥, 최근 재차 같은 요청을 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권고할 권리 밖에 없다.
서울시는 외국의 경우처럼 공공건물 주차장 유료화가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력한 주차장법 개정 요구를 받고 있는 건교부는 『공공시설 주차장 유료화는 개인간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개의 백화점들은 시간당 4천원내외의 주차료를 징수하고는 있으나, 매출액 감소를 우려해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주차료를 최고 3시간까지 면제해주는 등 방법으로 사실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건교부의 반대 논리에 대해 서울시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으로 얻게 되는 사회전체의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을 비교해 공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실례로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등에 사유재산권의 제한 조항이 도입돼 있고 교통분야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한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백화점들이 주차장을 명실상부하게 유료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강제로 유료화한다 해도 이를 보상하는 다른 편법이 뒤따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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