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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 강력 제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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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 강력 제재/공정위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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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흥아공업 위반사항 개선불구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후 이를 해소하더라도 제재강도를 경감해 주지 않는등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청구와 흥아공업 쎈서스등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 가운데 청구와 흥아공업은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끊어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전액 지급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이를 지급할 경우 공정위는 거의 예외없이 경고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청구의 경우 과거에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두차례 경고를 받았고 흥아공업은 시정명령 두차례에 경고를 세차례나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위반 사실을 해소한 것과 무관하게 시정명령이란 무거운 제재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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