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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3사 219억 과징금/신문용지 담합인상 제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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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3사 219억 과징금/신문용지 담합인상 제재/공정위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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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신문용지가격을 담합인상한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등 제지 3사에 대해 총 2백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선 사상 최대금액이다.<관련기사 2면>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펄프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수요가 증가한 지난해 이후 사전협의를 통해 총 세차례에 걸쳐 신문용지가격을 37.7%(94년말 대비) 담합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사는 신문용지가격을 지난해 1월1일과 4월1일, 9월1일에 각각 9%, 16%, 8%씩 동률 인상했으며 중질지가격도 공동으로 작년 4월1일과 9월1일 9%, 9.5%씩 인상했다가 올 4월1일 겨우 3% 내렸다.

공정위는 독과점사업자이자 최대 제지업체로 담합을 주도한 한솔제지엔 1백78억6천만원(매출액 대비 과징금률 약 2.5%), 세풍과 대한제지는 각각 27억8천만원과 12억6천만원(과징금률 약 1.5%)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5월말까지의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6월이후 담합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추가하면 최종 과징금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같은 과징금이 부과된데 대해 『부당공동행위(담합)는 불공정행위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향후 담합예방차원에서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이제조 3사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의신청등 불복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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