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59)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 피고인(43)과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 피고인(42)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증재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