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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전 취득 중기주 매각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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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전 취득 중기주 매각 양도세 면제

입력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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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장외등록전 구입한 중소기업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등록전 발행된 중소기업주식은 매각시 10%(대기업주식은 2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론 ▲장외등록을 위한 공모·입찰때 팔거나 ▲장외등록후 중개전문회사(코스닥)를 통해 매각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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