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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엄벌 계기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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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엄벌 계기로(사설)

입력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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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에 대해 작년 지방선거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당선무효케 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하겠다. 법원측이 통합선거법을 엄정하게 적용, 지방자치단체장중 처음으로 실격시켰으며 앞으로 계류중인 23개 단체장들의 선거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주는 각별한 의미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방향이다.지난날 우리의 각종 선거가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데는 선거사범처리에 대한 당국의 적당주의와 흐지부지자세가 크게 일조했다. 선거벽두마다 역대 집권자는 「부정한 당선은 끝까지 추적·엄단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선거만 끝나면 유야무야되곤 했다.

오늘의 통합선거법은 김영삼정부가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에서부터라는 신념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돈 안드는 영국식 선거제도를 크게 모방한 것임은 잘 알려진 대로다. 불법운동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당선무효보칙을 신설, 법정선거비용한도를 2백분의 1 초과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선거사무장과 직계존비속의 매수 및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때 실격을 규정했다. 이처럼 엄격한 선거법에 의해 치러진 지난 4·11총선의 경우 겉으로는 과거에 비해 조용했지만 음성적으로는 금품살포 등 불법 운동이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선거구별로 6천여만∼1억4천여만원으로 되어 있는 법정제한 비용을 대부분의 후보들이 얌전하게 준수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여전한 부정의 잔치라는 소리도 들린 이번 총선이 끝난후 검찰이 가차없는 엄단을 선언하면서 부정수사에 기세를 올리고 김대통령이 「상당수가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요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실격여부를 가리는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에서 위반과 불법을 별로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점이다.

정부와 검찰은 단안을 내려야 한다. 과거처럼 불법운동을 해도 당선되면 흐지부지하고 말 것인지 통합선거법정신대로 수명∼수십명이 실격되더라도 엄벌기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물론 검찰이 기소를 하지않은 경우 후보자와 정당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법273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분명한 것은 흐지부지할 경우 이 정부가 기념비적이라고 자랑해온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검찰은 이번 대법원의 최구청장실형확정을 감안,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엄벌주의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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