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0일 내년부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더라도 자본금 1,000억원 또는 총자산 1조원이상인 대기업 M&A는 정부가 허용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결만 있으면 외국인의 M&A를 자동승인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이 국내기업 M&A를 위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5대주주 이내 과점주주의 주식만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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