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이민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병역의무자 49명을 적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및 병역의무 부과등 적법조치를 취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들이 이민이나 국외영주권 취득으로 병역면제처분 등을 받았다가 재입국해 국내업체에 취업하는등 이민을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체의 생산직 기능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한 5개업체를 적발, 업체대표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군복무 대신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의무자 15명을 생산분야가 아닌 영업소·사업부서·총무과 등 비 지정분야에 근무시켜 왔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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