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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성용욱씨 석방/구속기간 만료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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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성용욱씨 석방/구속기간 만료따라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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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비자금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안현태 전 안기부장과 성용욱전국세청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밤12시에 석방했다.이에 따라 안·성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등으로 1월18일 구속기소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피고인 등 3명도 1심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17일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되며 2월22일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된 장세동·최세창 피고인은 8월21일이 구속기간만료일이다.<관련기사 37면>

석방된 안피고인은 대통령경호실장 재직당시 전씨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들에게 2백80억원의 뇌물제공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성피고인은 87년 10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게 세무조사를 빌미로 전씨에게 50억원을 제공케 한 혐의로 1월10일 각각 구속기소됐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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