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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주민 1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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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주민 11명 영장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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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전성우 기자】 소녀가장 이모양(11·초등교 6년)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9일 곽호길씨(23·무직·아산시 신창면)등 11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모군(19)을 수배했다.경찰은 이양이 자신을 성폭행한 주민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일기를 찾아내고 당초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던 곽씨등 8명 외에 이모군(19·회사원)등 6명을 추가로 붙잡았으나 이중 형사미성년자인 중학생 2명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이양은 5월 중순께도 동맥을 절단해 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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