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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택지·공단 적극 개발/내년부터 각종 부담금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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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택지·공단 적극 개발/내년부터 각종 부담금 면제키로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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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규제와 보전위주의 산림정책에서 탈피, 산지를 적극 개발키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전국 1백50여만㏊에 달하는 준보전임지를 택지나 공단등으로 개발할 경우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로변 산지 2만여㏊에 대한 전용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지를 확보,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지는 최대한 전용을 억제하되 대신 산지를 적극 개발해 공단이나 주택단지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마련한 산지활용방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중 준보전임지가 70%이상 포함된 택지나 공단을 개발할 때는 해당지역 공시지가의 20%인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도로변 1㎞이내지역중 자연경관보전구역으로 지정돼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2만7천여㏊에 대해서도 전용제한을 없애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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