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월 실시 발표… 의회선 조례상정 거부방침혼잡통행료 징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9일 시가 전날 10월부터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남산1·3호터널에서 징수하기위한 세부시행안을 발표하자 내년 실시를 거듭 주장하며 관련조례상정을 거부키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의회 황병오교통위원장은 9일 『시의원 다수는 10월부터 현금징수할 경우 터널 혼잡은 물론 우회로의 극심한 체증이 유발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위원장은 『시는 심야와 새벽(하오 9시∼상오 7시)을 제외한 시간대에 2인이하 탑승승용차에 대해 2,000원을 부과할 경우 통행량의 13%를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전체로는 0.1%의 통행량감소 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전자징수체계가 갖추어지는 내년 9월께 서울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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