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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20년 중형/「제2 온보현」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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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20년 중형/「제2 온보현」에 선고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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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9일 훔친 택시를 이용, 심야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용 피고인(40)에게 살인미수 및 강도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승객을 살해하려는등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온보현」으로 불리기도 한 이피고인은 지난해 11월27일 상오 4시께 훔친 택시에 태운 승객 유모씨(27·여)를 위협,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등을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 12차례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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