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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내」의 시외전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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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내」의 시외전화(사설)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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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한 새로운 전화요금 체계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다. 특히 서울과 분당·일산 등 서울로부터 30㎞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내통화요금을 적용해 오던 것을 철폐, 단거리 시외요금을 받기로 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파기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켜 주는 것이다.정보통신부의 요금정책이 통화폭증시간대의 요금에 할증제를 도입한 것 등은 나름대로 이유 있다 하겠으나 「30㎞ 이내 시내통화」 체제를 폐기한 것은 수지타산과 사업자의 편의만을 감안한 조처라고 하겠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30㎞ 이하의 시외전화가 전체시외통화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원가보상률은 51%에 불과해 이들 지역에 대한 시외통화요금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과 인근 30㎞ 이내의 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고 활동권이라는 지역적 사회적 요인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의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으로 시외전화요금과 국제전화요금이 각각 평균 5, 6%씩 내린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오 9시부터 낮 12시까지 상오시간대의 통화가 요구되는 상업용·업무용 전화나 30㎞ 이내 지역의 주민 등은 통화비 증대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특히 서울로부터 30㎞ 이내의 단거리지역 통화요금은 현행 1백80초당 40원(시내요금)에서 1백44초당 40원으로 평균 25%가 인상되는데 상오중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30%의 할증료를 내야 하므로 상오시간대에는 전화요금이 62.5%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냥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상오 할증료 30%가 너무 높지 않나 하는 것이다.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신요금에 요금할증제가 도입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제한된 설비에 대한 특정시간대의 과부하를 분산,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비경제적인 증설의 필요성도 감소시켜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권에서 일찍부터 국제통화는 물론 시외통화에 대해서도 할증·할인요금을 적용해 왔다. 선진국들의 요금체계에 비하면 정통부의 상오 할증제는 너무 단순하다.

사업용수요가 가장 큰 상오 3시간대를 할증료시간대로 선택해 무조건 30%를 추가부담시키기로 한 것은 통신사업의 영리성에만 집착한 것이다. 선진국에서처럼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통화의 시간대별 균형확대를 위해서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더욱 세분화해 거기에 따라 할증뿐 아니라 할인제도 도입하고 요금요율도 보다 다원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중과 주말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요금체계도 선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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