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 제외 가족전원 상해보상/도난차량 회수했을땐 보험금·차중에 선택―친구로부터 차량을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 상대방운전자가 사망, 보상액이 5,000만원으로 결정되고 상대방 차량피해액은 200만원으로 산정됐다. 보험으로 전액 보상되나.
『이전에는 보상이 전액보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자도 약간의 책임을 지게 된다. 8월1일자로 책임보험(대인배상1)금이 사망의 경우 3,000만원으로 오르게 돼 3,000만원까지는 책임보험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종합보험(대인배상2)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음주운전사고이므로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서는 1,800만원만 보상된다. 차량피해도 종합보험에서는 150만원만 보상되고 50만원은 운전자가 물어야 한다』
―중소제조업 사장인데 면허가 없는 직원이 업무시간이 끝난뒤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쳤다. 보상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이같은 경우 책임보험금한도내에서만 보상이 되고 책임보험금을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약관은 회사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몰래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면허라도 종합보험으로 보상토록 했다. 따라서 종업원이 친 행인은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 1,000만원을 넘더라도 나머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체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직원이 회사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본인이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는 은행은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산업재해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인 남편이 부모 배우자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보상받을 수 있나.
『지금은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피보험자인 운전자(남편)를 제외한 가족은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운전 약물중독운전에 의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차량을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도난차량을 회수했는데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나.
『지금은 보험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차량을 반환받을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전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면 된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을 피해자배상에 쓰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금청구시 반드시 손해배상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청구권이 우선하도록 했다』
―자동차 보험약관상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의가 불분명했는데.
『부모는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는 법률·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자녀는 실제자녀 및 양자녀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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