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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망치는 불의의 교통사고/수습요령 알아두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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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망치는 불의의 교통사고/수습요령 알아두면 도움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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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즉시 현장보존·경찰 보험회사 신고/경미할땐 서로 사실확인뒤 휴가후 처리/차량운행 가능하면 견인 응하지 말아야수년전부터 자가용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휴가철 교통사고도 폭증하고 있다. 휴가철 사고는 온가족의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여름 휴가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정비와 안전운전이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고 수습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전 준비사항:운행중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 안전표지판과 퓨즈 공구함 손전 등 스페어타이어 등을 갖추는게 좋다. 사고처리에 필요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영수증과 차량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사고에 대비해 각 보험회사 지점 및 영업소에 비치돼 있는 「사고발생신고서」도 확보해둔다.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사고가 나면 즉시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등으로 표시한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상대 차량과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목격자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차량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사고 신고요령: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종합보험 가입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은 24시간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야간에도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운전자끼리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서로 확인, 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해 휴가를 다녀온뒤 보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사고 발생시간 장소 사고차량번호 및 운전자신원, 보험회사와 보험증권 번호, 목격자 이름과 전화번호, 현장약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차량견인시 주의할 점:단순 접촉사고일 경우 차량운행이 가능하면 견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때도 견인장소 거리 비용등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에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이내에서는 구난비용(30분기준)까지 합쳐 6만3,300원이 신고가격이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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