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전문인력 취업 간소화/추천서 생략 법무부 심사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전문인력 취업 간소화/추천서 생략 법무부 심사만

입력
1996.07.09 00:00
0 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8일 외국인 고용추천제도 개선안을 의결, 외국전문인력의 국내취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행쇄위는 외국전문인력이 국내기업 또는 기관에 취업하거나 법률·회계·의료 등 전문분야에 종사할 경우 종전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은 뒤 다시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무부처 심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고용추천서를 생략하고 법무부의 체류자격 심사만 받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