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8일 외국인 고용추천제도 개선안을 의결, 외국전문인력의 국내취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행쇄위는 외국전문인력이 국내기업 또는 기관에 취업하거나 법률·회계·의료 등 전문분야에 종사할 경우 종전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은 뒤 다시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무부처 심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고용추천서를 생략하고 법무부의 체류자격 심사만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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