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한후 임의퇴정땐 궐석재판 가능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출석을 거부한다면 재판진행이 가능할까.
8일 20차공판에서와 같이 전·노씨가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퇴정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30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참석없이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또 재판장은 피고인이 임의로 퇴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경찰권을 행사해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다르다. 형사소송법 276·277조등에 따라 재판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구속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도관등을 통한 인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재판부가 강제로 전·노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하오공판에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굳이 『출석을 거부한 전·노피고인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분리한다』는 명분을 대는등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는만큼 강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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